대구지검경주지청(부장검사 최성창·검사 박경호)은 8일 경남북일대에서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대량공급해온 판매책 김성두씨(34·경남 고성읍 수남동) 주성철(26·경남 함안군 칠원면)등 3개파 6명과 김맹준씨(31·포항시환호동 409의1)등 상습투약자 5명등 11명을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약3백회 투약분인 히로뽕10g(시가 2천만원상당)과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드린 다량을 이들이 사용한 주사기등과 함께 증거물로 압수하고히로뽕공급, 판매선을 계속추적 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판매책 김씨는경남 고성읍 모처에서 히로뽕20g을 4백만원에 구입, 중간판매상에게 공급하는등 경남북일대서 상습적으로 판매해왔으며 주씨는 지난 1일오후 10시50분쯤 부산동래 풍호장여관에서 히로뽕 5g을5백만원에 판매하는등 지난90년부터 금년11월 30일까지 30여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판매까지 해 왔다는것.
또 투약자 김모씨는 지난 11월하순 포항시 중앙동단란주점에서 팔에 히로뽕을 투약한후 친척 김모씨(54·여)를 여관으로 끌고가 협박한후 성폭행하는등 상습적으로 투약,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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