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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엔진불법조작으로 대기오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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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비업체등이 화물차·지프등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단속을 피할수있도록 엔진을 불법조작, 불연소 배기가스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자동차정비업계등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를 대행해주는 대구시내 수십군데의무허가업체등에서 화물차·승합차등의 엔진출력을 높여준다며 5만~10만원을받고 디젤엔진의 연료분사량 조절장치인 연료분배기(속칭 브란자)를 불법조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들 업체서는 6개월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 정기 검사직전 연료조절기 밸브를 정상으로 맞췄다가 검사직후 또다시 밸브를 조절, 매연을 배출시키게 하고 있다는 것.

정기검사소 한 관계자는 "최근 검사를 받는 화물차·승합차중 20%이상이연료분배기 밸브의 봉인이 뜯겨져 있으나 관례상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며밸브 불법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정기검사의 배기가스배출기준이 강화된데다 출고된지 몇달지나지 않은 승합차등도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밸브조작을 성행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구청측은 "매연을 뿜어내는 화물차등은 연료분배기를 조작한 차량이 상당수지만 인원, 기술등의 문제로 형식적인 단속밖에 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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