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 주식투자수익 이중과세방지협약 추진

정부는 일본과 주식투자이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키로했다.재정경제원은 7일 국내 주식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투자가들에게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이근경 세제2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작업반을 일본에보내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이를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70년 이중과세방지 등 조세협약을 체결했으나 주식투자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조항이 빠져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증시에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은 물론 국내 증시에 진출하려는 일본투자가들의 반발을 사왔다.

현재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일본 투자가들은 주식 매매차익의 25%나 매매대금의 10%중 하나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다 1.875%의 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돼 매매차익의 최고 25.187%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다.반면 미국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이들나라의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에서 얻은 투자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년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등에비춰 주식투자수익 이중과세방지 협약의 체결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에는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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