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분쟁중 외국사례-일의사회, 배상책임보험 운영

외국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방법또한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사회가 주도하는 의사배상 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의료사고소송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있다. 또 호주는 강력한 소비자보호단체를 운영,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적극대처하고있다.스웨덴은 의료사고에 관련된 판정과 제재를 담당하고있는 보건의료책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조치를 하는등 독특한 방법으로 의료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고있다.

지난 73년부터 실시하고있는 일본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일본의사회가 주도하는 전국적인 단일제도로서 5개 일반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배상책임보험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다.

이 책임보험은 사고가발생할 경우 의사의 과실을 조사하기위해 일본의사회와 보험자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를 보다 정밀하게검사하기위해 배상책임심사회를 구성해 법원판결보다 신속하게 의사의 과실을 결정한다.

배상의 책임한도액을 1억엔으로 하여 배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며1백만엔 이하는 배상에서 제외시켜 의사가 직접 부담토록하고있다.미국의 의료사고배상제도는 소송으로 거의 해결되는 만큼 변호사수임료가의료분쟁의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각주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세가지 방식으로 통제하고있다.

첫째 원고측 변호사의수임료에 대해 경제적인 요인을 감안해 변화할수있도록하는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방식이며, 둘째 수임료를 배상액의일정률로 하되 최고상한율을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사의 수임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방법으로 몇몇주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있다.

호주의 경우는 강력한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의료사고에 대한 진정에대해 조사하고 처리하고있다.

소비자보호단은 보건성내의 독립기구로조직돼 주업무는 의료인을 규제하는 의료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다루고 환자진료를 포함한 모든 주요한 조사활동에 관여하는 일을 한다·이기구는 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의사 간호사등 개인에 대해서뿐아니라 병원등에도 조사를 할수있다.스웨덴의 보건의료책임위원회는 환자나가족이 직접 청원할수있고 광역의회가 환자를 대신하여 청원할수있다. 이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무국은 18명으로 운영되고 이중 법률자문관들은 약 50명의 전문가를 고용해사건에 임하게된다. 이 위원회가 사용하는 각종 기준은 보건의과학 교육에지침이되고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의사법에 의사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있다. 이 위원회는 보건부장관이 임명하는 의사와 비의사 의사회 대표인 의사로 구성돼있으며 의료인의 전문행위에불만인 자는 누구든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재를 요청할수있다. 이기구는 동료감시의 기능까지 하고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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