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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5·18특별법의 심의를 11일부터 시작했으나 일반의 예측대로 '역사 바로잡기'작업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무엇보다 특별법 자체의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각당의 이해까지 얽혀 순항은 기대하기 어려운 듯하다. 4당의 대표 율사들은 신한국당이 제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과 자민연의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쟁점에 따라 사안별로 공조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의도는 갈수록 빛을잃는 것같다. ▲가장 중요한 위헌소지의 논지를 펴기 전 유수호의원은 "김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는 대선자금 문제를 밝히지 않기 위한 일종의 깜짝쇼"라고 일갈한 후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소급입법을 한다면 그 역시 헌정질서 파괴"라고 주장한 것이 눈에 띈다. 강신옥의원등은 이에 대해 "내란 수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사실상 소추가 불가능했던 것"이라고 시종일관정형화된 논리를 전개했지만 사실 일반국민들이 보고자 원하는 것은 이같은법리논쟁이 아닐 것이다. ▲정부측이 그동안 얼마든지 5·18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명한 설명이 먼저 있은후,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구했어야 합당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에서 아무리법리논쟁을 벌여봐야 소속정당의 대변역할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정치논리가 항상 법논리를 지배해 왔던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훤하게 알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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