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신사협정'인 '자율규약'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지난 83년 백화점협회가 설립되면서 제정된 '자율규약'은 바겐세일, 광고등 영업전반에 걸친 자체 규제사항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돼 이어져 왔으나 올해들어 급격히 파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중연간 60일로 묶인 세일기간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잇따른 대기업의 백화점 신규진출로 인한 업체간 치열한경쟁이 예상돼 자체규약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아 양대백화점을 비롯한 지역백화점들과 서울의 중소형백화점들은40일로 제한돼 있는 세일기간을 무시하고 이달초에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바겐세일을 7일간 실시해 자율규약을 외면했었다.
지난 6일부터10일까지 세일을 실시했던 '롯데', '미도파', '신세계' 등서울지역의 백화점은 물론 지역의 '대구', '동아' 등은 8단이하로 크기가 제한된 신문광고에 관한 규정도 어겼다.
또 백화점들은 세일기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특가판매' '봉사가' '결산' '파격가' 등의 각종 용어를 평소에도 남용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8일부터 '남성 4대메이커 총결산' '제일모직전품목 총결산전'을 실시하고 있고, '동아'도 9일부터 '삼성물산총결산전' 등의 광고문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자율규정에 금지돼 있는 메이커의 자체세일을'쇼핑찬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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