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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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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라면과 고추장, 소시지, 우유 및 과일주스를 비롯한 54개농수산가공식품에 대해 원료수입국과 혼합비율 등을 반드시 명기토록 하는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또 밀과 옥수수,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및 각종 과일류 등 일반가정에서 많이 먹는 1백64개품목의 국산농산물을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어느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수산부는 12일 이같은 원산지표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작년 11월초에 지정된 30개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지난9월말에 새로 지정된 1백64개 국산 농수산물 및 24개 가공품의 경우에는 내년12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내년에 처음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54개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캔이나병등 포장용기와 포장지에 원료를 어느나라에서 들여왔는지,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등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우리밀과 나주배,한우쇠고기 등 수입품과 가격차이가 많거나 지역특산물로둔갑판매될 가능성이 커 내년부터 새로 원산지표시제 적용대상에 추가된1백64개 주요 농산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생산된 시·군의 이름을 명기토록 했다.

국산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면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판매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3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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