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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대통령 법정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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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무산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검사)는 13일 검찰의 방문조사조차 거부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1차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법정증인으로 채택해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검찰의 소환과 방문조사 요구를 거부한 상태로 법적 절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할 수밖 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씨가 법원의 소환요구에도 불응할경우 최씨가 5·18사건과관련해 내란방조혐의로 고발당한것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12일 오후 자신의 자택으로 찾아온 이사건 주임검사 김상희부장검사 등에게 " 12·12와 5·18사건의 전개과정이 대통령 재직시의 통치행위와 직접 연관돼 있고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하기가어렵다"며 직접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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