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울림-고의 하자로 볼수 없어

…경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외동농공단지와 관련, 보상금 21억여원을 지급한후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놓고 고심.국가배상법 제2조에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때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나 외동농공단지 경우 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에 의한 하자로볼수없다는 것.

시의 한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으로 구상권준비를했으나소송제기자에게약속이 이행되면서 구상권청구가 어렵게됐다"고 해명.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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