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울림-고의 하자로 볼수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외동농공단지와 관련, 보상금 21억여원을 지급한후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놓고 고심.국가배상법 제2조에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때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나 외동농공단지 경우 업무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고의에 의한 하자로볼수없다는 것.

시의 한관계자는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으로 구상권준비를했으나소송제기자에게약속이 이행되면서 구상권청구가 어렵게됐다"고 해명. (경주)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