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가 급증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재산피해 보상을 둘러싼 시비가잇따르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정확한 화인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구 중리동 ㅇ아파트 2층 김모씨(31)집에서 불이 나 연기가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번지면서 4층에 사는 최모씨(40.여)와 딸 김모양(14)이 화단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가 안돼 최씨측은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5일에는 서구 내당동 양모씨(45)집 2층에 세든 김모씨(28) 방에서 원인을알 수 없는 불이 나 김씨와 또다른 세입자 박모씨(34)가 수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서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보상시비를 벌이고 있다.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보상마찰이 잇따르고 있으나 방화, 과실등 정확한 화인규명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