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북일대 히로뽕밀반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경주지청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창·검사 박경호)는 18일 국제조직망을 끼고 1천억원대의 히로뽕을 밀수입해온 대규모 밀수단 국내총공급책 박영래씨(43·무역업·강원고성군 한성면 광산리 749)와 경남북판매총책 이용영씨(38·부산 수영구 광안동 142의18)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국내 총판매책 이철훈씨(40·선원·부산 해운대 재송동)와 공범이양구씨(38·부산 중구 부평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이중국으로 부터 국제조직망을 통해 밀수입한 히로뽕이 무려4㎏(시가7백50억원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총공급책 박씨는 달아난 이철훈과 짜고 지난해6월초부터 3차례에 걸쳐 중국북경과 천진시등에서 중국교포 손문철씨로부터 히로뽕3·5㎏을 3만5천달러에 구입, 김포공항을 통해 반입한후 국내총판매책 이철훈씨에게 2㎏을 전달하고 나머지 1·5㎏중 1㎏은 이용영에게 ㎏당 2천7백50만원에 넘기는등 지금까지 국내 히로뽕공급책을 맡아왔다.
달아난 이철훈, 이양구씨등 2명은 이용영씨와 짜고 지난5월초 중국북경시에서 중국총책 손문철씨로부터 히로뽕5백g(국내 시가1백50억원)을 8백만원에구입, 선적불상의 와일드로덕션이라는 화물선에 싣고 군산항으로 들어와 국내 판매상과 투약자에게1g당 50만~1백50만원씩을 받고 공급해왔다.〈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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