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된 운전자 상당수가 생업등의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일삼는 등 운전면허 취소벌칙이 처벌효과를 잃고 있어 벌금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특히 이들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보상이 제대로 안되는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도 벌금위주의 선진국형 벌칙이 바람직하다는 것.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2월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사람은 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1천8백여명은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것.
이들 운전면허취소자들은 무면허운전의불이익을 알면서도 생계유지 등을위해 택시 등을 몰거나 차량행상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심부름센터 영업사원인 육모씨(30)는 지난달 말 계명대네거리에서 무면허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김모씨(23)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자신의 무면허약점을이용한 과다한 보상요구에 곤욕을 치렀다는 것.
식당업을 하는 곽모씨(42)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말 대구시서구 원대동 6차선도로에서 승합차로 식료품을 실어오다 택시를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로 인한 전과자양산을 막기위해서도 벌금위주로 운전자의 처벌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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