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임기 3개월의 시한부 시장에 취임했던 이종주 전 대구시장이 퇴임 2개월만인 7월 28일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이 전 대구시장의 구속은 92년 김상조 전 경북지사에 이어 정충검 전 대구부시장등 지역 거물급 공직자가 잇따라 구속수감되면서 검찰과 시.도간의 불편한 관계등을 두고 숱한 뜬소문이 돌기도 했다.이 전 대구시장은 수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같이 구속된신한산업대표 박승철씨가 검찰에서 뇌물 제공 진술을 두차례나 번복,변호인측과 검찰의 법정 신문 대결이 격렬하게 전개됐다.
검찰은 비록 계좌 추적을 통한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피고인측이 꼼짝하지 못할 증거를 잡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며 이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궁색한 증거에 대해 최종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9월 19일 첫공판이 열린 이후 11일자로 5차 공판을 끝내고 연내 결심 공판(26일 예정)을 가질 예정이나 이씨의 최종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선 아직 오리무중.
대구 지법에서 깐깐 하기로 소문난 형사 11부(전하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0일이 만기일이라서 늦어도 1월 초 선고공판이 열릴 것이라고만 밝힐뿐현재 까지 심리 전말에 대해선 일체 함구.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주장하는 이씨의 수뢰액을 전면 수용하기가 곤란한데다 이씨의 수뢰 사실 전면 부인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 선고때 까지 검찰.변호인.방청석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점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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