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순국특파원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옴 진리교(교주 마원창황.40.구속중)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린 도쿄 지법의 판결을 지지, 19일 옴교측 항소를 기각했다.이처럼 반공공성을 이유로 종교법인법에 의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옴교는 이에따라 아사하라 교주를 포함한 교단임원 모두가 퇴임하고 법정관리인에게 종교법인을인계해야 하는등 법적절차에 따라 20일부터 청산작업이 시작된다.옴교는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 5일이내 특별항고 할수 있으나 청산절차는 정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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