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병오의원(국민회의) 5천만원 수뢰

**검찰 어제소환**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22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병오의원(60)이 지난 6·27지방선거과정에서 구청장 후보로부터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김의원을소환, 철야조사한 결과 지난5월초 김의원이 박원철현구로구청장으로부터 공천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의원등에 대해 금명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김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6·27지자제 선거와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최근 정치권 사정설과 맞물려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않고있으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박구청장등 구청관계자 3명에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통해 서울지법 8단독 오철석판사 심리로 신문절차를마쳤다.

김의원은 검찰에서 "박구청장이 건넨 5천만원중 지난5월 6일 국민회의 구로갑지구당과 구로병 지구당에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고진술했다.

김의원은 또 "박구청장은 당의 공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당비명목으로돈을 낸것이며 공천 대가는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1일 오후 5시께 김의원과 박구청장등 관련자 4명을 소환조사한뒤22일 오전 6시께 일단 귀가시켰다.

김의원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지난92년 구로병에서 당선됐으며 박구청장은서울지법 판사를 거친뒤변호사로 일해오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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