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관련규제 완화=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1년에서2년으로 연장되고 직업정보 제공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직업정보 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허용된다.▲장애인복지공장 설립자금 지원=상용 근로자의 70%이상(최소 10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30%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의 3분의2(최고 2억원)까지 무상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최고 50억원)를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실업급여 지급=7월부터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실직시 실직전 임금의50%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1백20일간 지급한다.▲공정안전보고(PSM)제도=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설비의 안전 운전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을 공정 안전보고서로 작성,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대상은 원유정제처리업등 7개 업종 21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기능대학졸업자 학력인정=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 과정 졸업자에 대해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정비=기능계 기술자격중 섬유기계 기능장 등 24개가 신설되고 32개 유사종목이 14개로 통폐합되며 수요가 낮은 기어절삭 기능사2급등18개 종목은 폐지된다. 또 기능사2급 취득후 기능장 취득을 위한 소요경력기간이 14년에서 9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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