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전직대통령.공무원

▲전직 대통령 예우 조정=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재직중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망명요청을 한 경우등은 연금지급등 각종 예우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공무원채용에 민간경력 인정=민간분야에서 박사학위나 변호사등 자격증을 얻은 후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이나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에 근무한 전문가를공무원에 채용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자나 변호사가 5급에 임용될 때는 80%,6급에는 1백% 민간경력이 반영된다.▲공무원연금제도 변경=연금비용부담률이 종전 5.5%에서 6.5%로 높아지는대신 연금기금에서 부담해오던 퇴직수당부담금중 기금부담금과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등이 정부재정부담으로 넘어간다. 또 새해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가 도입돼 60세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55세에서 59세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0세 미달연수 1년당 퇴직연금의 5%씩을 뺀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 휴가 확대= 사회일반의 효사상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전국 90만공무원들은 새해부터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에 총 2~3일간의 효친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민간부문의 경쟁제도 도입차원에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은 공로휴가를 갈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안식휴가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 20년이상 장기근속자는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확대=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사법시험최종합격자가 종전 3백명 수준에서 5백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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