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여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여성채용 목표제=5,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남.여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실시,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되,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5급은 합격선보다 3점 이내, 7급은 5점 이내로 낮은'예비군'가운데서 목표비율을 채울 때까지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 제한제도 개선= 그동안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등의경우 여성 입학률이 극히 낮았으나 우수한여성 인력의 사회참여를확대하기 위해 새해부터 점진적으로 각 교육기관마다 최저 10%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입학을 허용하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