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 목표제=5,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남.여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실시,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되,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5급은 합격선보다 3점 이내, 7급은 5점 이내로 낮은'예비군'가운데서 목표비율을 채울 때까지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 제한제도 개선= 그동안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등의경우 여성 입학률이 극히 낮았으나 우수한여성 인력의 사회참여를확대하기 위해 새해부터 점진적으로 각 교육기관마다 최저 10%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입학을 허용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