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 목표제=5,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남.여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실시,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되,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5급은 합격선보다 3점 이내, 7급은 5점 이내로 낮은'예비군'가운데서 목표비율을 채울 때까지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 제한제도 개선= 그동안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등의경우 여성 입학률이 극히 낮았으나 우수한여성 인력의 사회참여를확대하기 위해 새해부터 점진적으로 각 교육기관마다 최저 10%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입학을 허용하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