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 목표제=5, 7급 공무원 시험에서 남.여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실시,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되,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5급은 합격선보다 3점 이내, 7급은 5점 이내로 낮은'예비군'가운데서 목표비율을 채울 때까지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특수교육기관의 여성입학 제한제도 개선= 그동안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등의경우 여성 입학률이 극히 낮았으나 우수한여성 인력의 사회참여를확대하기 위해 새해부터 점진적으로 각 교육기관마다 최저 10%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입학을 허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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