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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방송.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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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방송 실시=새해 7월부터 KBS가 무궁화호 인공위성을 통해 국내첫인공위성방송을 시험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쏘아올린 무궁화 1호기의 수명이 단축되는 등 문제가 발생,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CATV 지역방송국 증설=95년 방송을 개시한 CATV의 지역방송국이 현행 54개에서 추가로 허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CATV 시청권에서 벗어나 있던시.군지역은 물론 평촌, 일산등 신도시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새해 7월부터 언론중재위에 결정권을 부여,언론사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 사이에 합의을 보지 못하더라도중재위가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국민권리 구제 확대=새해 4월부터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종전보다 더 확실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즉 각 부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로 일괄통합돼 행정관청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판위 구성원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가 차지하며, 행정심판을 처분청뿐 아니라 재결청에도 직접 청구할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위에 직접 출석,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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