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급식=급식단가를 하루 1천3백78원에서 1천7백30원으로 인상하고제공되는 쌀도 통일미에서 일반미로 바뀐다.▲계량모니터제도 도입=불법계량기 유통 및 부정계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모니터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국민체력센터 설치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인천과 대전, 부산 등 3개 광역시에 체력센터가 설치된다.
▲소비자피해보상=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견인업, 먹는샘물 등이 소비자피해보상대상 업종으로 추가되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수리 및 환불 등보상기준이보완된다. (상반기중 시행)
▲이동전화 설비비 폐지.환불=휴대용전화, 차량전화등 이동전화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 그동안 이동전화 사용때 지불해야 했던 가입비의 90%를 차지하는 설비비65만원을 새해 2월부터 내지 않게 된다. 이미 설비비를 납부한기존 가입자는 전액 되돌려 받는다.
▲의사상자 보상금 인상=새해 2월부터 의로운 사회기풍을 살리기 위해 강도피해자등 다른 사람을 구하다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월 최저임금의 2배로 인상되고 지급방식도 연금이나 월정액 분할 지급중 편리한 방법으로 바뀐다. 신청절차 역시 시.군.구청에서 하도록 하향조정된다.
▲자동차세 납세필증명서 교부및 부착제도 폐지= 납세필증명서 제작.교부와 부착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들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94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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