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2천5백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된다.▲중소기업공장용 토지임대 지원을 위한 입지지원사업 시행=토지임대사업자에게 부지구입비의 50%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창업투자회사 영업범위 확대=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영업소 수에 대한 규제도 없어진다. 또 창투사에 적용되는 전환사채 인수한도가주식인수총액의 1백20%에서 2백%로 확대된다.▲창업보육센터의 융자지원 한도 확대=소요자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며자금조달계획서 등 창업승인에 필요한 서류가 종전 12개에서 6개로 간소화된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출범=대구, 경기에 내년중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며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산학공동연구센터가 시범 설치된다.▲중소기업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 해당지역에 적합한 지원책을 추진토록 하고특정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수입부과금제 도입=액화천연가스(LNG)에 처음으로 도입되며 수입 LNG에배럴당 1달러70센트의 부과금이 물려진다.
▲지방공단 면적 확대=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정할수 있는 지방공단의 면적이 30만㎡에서 1백만㎡로 확대되고 공단의 개념도복합단지 개념의 산업단지로 바뀐다.
▲해외교포가 국내토지 계속 보유=해외교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당대에 한해 국내보유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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