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최문갑특파원]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가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공화)에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연방 불법선거자금 벌금 사상 최고액인 85만달러(약6억7천만원)를 물게됐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2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지난92년 미하원의원 선거기간중 김의원 선거본부에 대한항공은4천달러(약3백만원),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4천5백달러(약 3백5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각각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연방대배심에 기소돼 조사를 받아온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는 이번주 25만달러(약 1억9천만원)과 60만달러(약 4억8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내기로 수락했는데 양사의벌금을 합한 85만달러는 연방대배심이 물린 불법선거자금 벌금사상 최고 액수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벌금최고액은 24만달러(약 1억8천8백만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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