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유업종인 '비디오방', 시설기준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무시되면서가연성 내장재사용, 협소한 피난통로, 칸막이된 감상실의 방음장치, 이동식난로 사용등으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사각지대가 되고있다.경북도소방본부가 지난23일 청주비디오방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내 비디오방 97개소와 노래방 1천1백개소등 1천2백여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동식난로 사용업소 73개소도 적발했다는 것.
특히 비디오방은 지난6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면서 신종업종인 '비디오 감상실'도 포함됐으나 후속조치인 시설기준령이 없어규제가 어려운데다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않은채 자유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무방비상태로 방치된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비디오방이비상탈출구 미비, 가연성목재가 사용된 밀실칸막이, 어두운조명시설과 흡연, 헤드폰사용등으로 불이나도 상황인지가늦고 긴급피난이 용이하지않아 화재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노래방 경우도 위락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소방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불연성 내장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따라 소방서에서는 이동식난로등 화기단속에만 그치고 있다는것.
도소방본부는 월동기간 강력한행정지도 및 법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근거법령제정과 규제법령 강화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문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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