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란 목적 지휘부만 시법처리

李鍾燦 특별수사 본부장과 주임검사인 金相喜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수사결과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계엄군은 생명있는 도구였다 고 밝혀내란의 목적이 있는 지휘부만을 사법처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광주진압과 관련, 어느 누구도 발포명령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 면서도 그러나 李熺性 계엄사령관이 21일 오후 7시30분 TV 중계를

통해 자위권을 천명했고, 이후 실탄이 분배되는 등 사실상의 발포명령이 내려진것으로 수사팀은 결론냈다 고 말했다.

다음은 李 본부장, 金 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당시 지휘체계가 이원화 됐었다는 주장과 관련, 수사팀의 결론은 무엇인가.

▲명확히 흑백논리로 답변하자면 당시 지휘체계의 이원화는 없었다고 본다.당

시의 지휘체계는 李계엄사령관, 黃永時참모차장, 陳鍾埰 2군사령관, 尹興禎 전교사사령관(나중에 蘇俊烈씨로 교체) 라인이었으며 여기에 全斗煥.鄭鎬溶씨 등이개입한것으로 보면된다.

-黃永時씨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번 검찰수

사 발표를 보면 黃씨가 상당히 비중있는 인물로 나와있는데.

▲黃永時씨는 당시 참모차장으로 있으면서 광주 진압의 전과정에서 李熺性 못지 않은 역할을 했다. 특히 계엄사령관은 대외적인 업무때문에 차장인 黃씨가

계엄협의회 등을 주관했으며, 당시 회의석상등에서 탱크로 밀어라 , 헬기로위협사격하라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내란목적 살인죄가 적용된 4사람의 경우 모두 시국수습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다. 黃씨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 하달된 시점은 언제인가.

▲李熺性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선언이 있던 21일 오후 7시30분 이후로 보면된다. 당시 李 사령관의 자위권 선언은 지휘계통을 통해 즉각 광주 현지에 전달

됐고이를 현지에서는 발포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재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는가.

▲지난번 수사와의 큰 차이점은 비상계엄 해제시까지를 폭동의 종료시점으로판단했기 때문에 앞서 수사에서 소홀했던 언론통폐합, 국보위 입법회의, 국무회

의장병력동원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장에 병력을 과다배치하고 전화선까지 차단, 한달 가까이 복구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점등은 이번 수사를 통해 처음 드러난 부분이다.

-내란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데, 내란이 정권찬탈의 목적이라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는 내란이 이미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공소시효를 계엄해제일까지 연장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 또한 견해차이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의 결론은 이들이 崔圭夏前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뒤에도 자신들의 권력적 안정에 불안해 했고,따라서 그 불안의 계속 시점인 계엄해제일까지는 내란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판단했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5.18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검사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이상에는 굳이 다른 필요없는법 조문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말 이 사건 수사착수 당시 검찰이 5.18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5.18 특별법 제정 만으로 수사가 재개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 등 상황변

경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수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말해야 정확하다.

특히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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