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오키나와 소녀성폭행사건을 일으켜 부녀폭행치상, 체포감금등으로 기소된 미해병대소속 병사 3명에 대해 오키나와縣 나하(那覇)지방법원에서 29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측은 각각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하는등 전례없이 비열하고 악질적인 범행 이라 논고한데 대해 변호인측은 사건이 미일안보체제에 영향을 주긴했으나 재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선 안된다. 순형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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