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가운데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준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첫 구속됐다. 경찰은 어제 서울 錦川구청장 潘尙均씨를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潘구청장은 금천구 현역국회의원의 불우이웃돕기등 선행사실을 금천구 소식지 에 실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는데 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에대한 검.경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같다.
불법선거에 대한 엄단을 기회있을 적마다 강조해온 정부는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특정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등 선거개입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엄정중립을 요구한바 있다. 어제의 潘구청장 구속은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경고가 결코 엄포가 아니고 선거에 엄정중립을 외면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본때를 보여준 조치같다.
지난해 7월부터 주민직선의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과거의 임명직단체장 때보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후보를 지원할 우려가 없지않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통합선거법은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막고있고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갖가지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첫 구속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지역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 각종 선거에서 엄정중립을지키면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하는 책임과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책임과 임무가 단체장에 의해 선거가좌지우지되던 나쁜 과거의 관행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탓인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潘구청장 구속과 함께 향우회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淸州시장도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총선과 관련해 단체장들이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일은 청주시장과 금천구청장으로 끝나길 바란다. 단체장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것은 단체장 개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행정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다. 특히 단체장이 구속될 경우엔 더욱상황은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원칙 앞에서 아무리 단체장이라도 범법으로 구속되는 것은 異論을 제기할 수 없지만 법집행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걸려든 단체장이 모두 야당출신이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을 입건한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혐의사실을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집행에 결코 소홀함이나 불공정한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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