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시 獨島에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독도개발을 서두르는등 다각적인 대책을수립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EEZ 기선으로 獨島를 기점으로 하는 방안과 △국제법상 논란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유인도 로 만들기 위한 독도 개발작업 본격화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현재로서도 관할권이 분명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소지를 차제에 제거하기 위해 독도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며 이는 국제해양법에서 공식적인 섬 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접안시설공사를 조속히 본격화하고 △식수를 생산할 정수장 추가공사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독도의 현재위상이 엄격한 의미에서 해양법 1백2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를 지속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생활을영유할수 없는 암석 에 포함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독도가 명실상부한 섬 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가 선포할 EEZ 기점으로 당연히 설정할 수 있게된다 며 그러나 정부의 최종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16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EEZ 선포시 독도가 일본 정부의 기점으로 설정되거나 日측의 EEZ에 독도가 포함될 경우 이를 명백한 주권침해로규정,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상 강제관할 분쟁으로 유도할 경우 영유권분쟁은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기존의 무시전략 을 고수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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