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한 부가가치세 개정조항이 대구경북지역의 영세 섬유임가공업체들에는 오히려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섬유업계 및 세무회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부가세의 한계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되는데 섬유 임가공업체들은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부담이 최고 5배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계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매출이 1억5천만원미만이면 제조업이라도 공제대상이었으나 간이과세제도는 제조 도매업을 배제하고 있어 제조업으로 분류된 섬유임가공업체들은 공제를 못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계세액공제제도 아래에서 연 매출이 3천만원인 섬유임가공업체는 부가세를 연간 66만원을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되면 3백만원을 내야 하며 6천만원인 업체는 종전 2백30만원에서 7월이후에는 6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섬유업계와 세무전문가들은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오히려 세금을 가중시키는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섬유경기 부양차원에서라도 섬유임가공업을 간이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조치가 따라야 한다 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삼태세무사는 오는 10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부터 세금을 더 물게 된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며 영세기업보호 차원에서 섬유임가공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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