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의 이용, 개발의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용으로 주택이 건축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이 서있는 토지만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으나앞으로는 면적제한이 없어져 25.7평이상의 주택이 건축된 택지도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 개발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주택분양용 택지의 이용. 개발의무기간(4년)과 일치시킴으로써 3년이 지난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던 폐해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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