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지부는 20일 黃珞周국회의장이 신민당 원내총무시절인 지난 80년 10월10일자신문에 5共헌법 을 긍정 평가하는 기고를 한데 대해 경악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을 떨쳐버릴 수없다 며 黃의장의 국회의장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촉구.
민주당 경남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黃의장이 당시 국보위가 원고를 작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했다 고 변명하고 있으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럽다 며 쿠데타세력이 제1야당총재(金泳三)를 강제로 정계은퇴시키고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데 정계은퇴는 못할 망정 직책과 이름을 도용당하도록 했다는 말이냐 고 공격.
黃의장은 당시의 기고문에서 이번 헌법개정안은 유신헌법이 내포하고 있었던 비민주적 요소들을제거하고 그동안 국민사이에 부각되었던 민주적 주장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국민투표라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밟아 확정될 제5공화국헌법의 정신아래 전국민이 화합. 단결하는데 힘써야 할 것 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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