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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적부심制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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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부터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내용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되고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관서에 과세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요청하는 과세 적부심 제도가 도입된다.또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납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와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밖에 금년중 충북 음성 등 5~6개 지역에 세무서의 지서 또는 주재관이 신설되고 조세민원이 급증하는 신흥개발지역에 상설 세무상담실이 설치된다.

국세청은 22일 林采柱 청장 주재로 세정선진화기획위원회(위원장 朴京相 차장)1차 전체 회의를열어 4월15일부터 과세 적부심 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납세자위주의 세무행정을 펼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과세 적부심 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면 또는 실지(實地) 등의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기회가 주어지며 과세 내용을 사전 통보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에 과세의 적정성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 해당 세무관서는 납세자의 적부심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세무서장과 외부 조세 전문가등 5~7명으로 구성되는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4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한다.

납세자가 법령해석상의 입장차이로 이 적부심에도 불복할 경우 국세청이 적부심건을 넘겨 받아즉시 적부再심사위원회를 열고 역시 4주 내에 납세자, 세무서 등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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