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4차공판이 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盧泰愚.兪學聖.車圭憲.許和平.許三守.李鶴捧피고인등 6명에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6백여항목의 직접신문에서 △보안사 집권시나리오 의 실체및 기획경위 △보안사의언론통폐합 과정 △5.17 비상계엄확대및 국무회의 봉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기획및 설치과정 △崔圭夏대통령의 하야과정 등을 추궁,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까지의 과정은 보안사 집권시나리오 에 따른 일련의 내란행위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盧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계엄확대,내각통제를 위한 비상기구 설치등 시국수습방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며 집권시나리오의 실체를 부인한뒤 30경비단과 헌병단 병력을 동원, 중앙청국무회의장을 봉쇄하고 회의장 입구에 집총병력을 배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무위원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였다 고 강변했다.
盧피고인은 또 80년 10월초 權正達대공처장과 함께 언론 건전육성 종합방안 을 청와대에 보고, 11월12일 全대통령의 지시와 李光杓문공부장관의 의뢰로 보안사측이 언론사주들을 상대로포기각서를 받았다 며 강압적인 언론통폐합을 진두지휘했음을 시인했다.
이어 車피고인은 崔대통령 하야직전인 80년 8월초 공군참모총장 관사에서 全斗煥장군 대통령추대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목격했다 며 신군부측이 崔대통령의 하야 이전부터 全씨를대통령으로 추대키로 결의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車피고인은 또 80년 8월21일 周永福국방장관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全씨를 대통령으로추대키로 결의했다 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全斗煥.盧泰愚피고인을 비롯 12.12및 5.18 관련 피고인 16명이 법정에 나왔으나朴俊炳.崔世昌.張世東.朴琮圭.申允熙피고인등 12.12관련자 5명은 검찰 신문요지 낭독후 퇴정했다.재판부는 이날 12.12및 5.18 수사기록을 15일까지 제출토록 검찰에 요청했으며 22일 5차공판에선全斗煥.黃永時피고인, 6차공판(4월 29일)에서는 李熺性.周永福.鄭鎬溶피고인등 3명에 대한 검찰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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