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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보증 사례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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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과 동사무소가 영세민 융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통장들이 융자조건의 까다로움을 이용, 대상자들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불거져 보증제도의 비현실성과 일부 영세민들의 지원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그러나 융자금 파행운용에 관한 보도(본지 2일자 31면) 이후 대구시와 일선 구청이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외면한 채 물의를 빚은 통장(統長)들을찾는 데만 급급해 보복 행정 이라는 지적을 면치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동과 구청에 생업자금 등 융자금을 받으려는 영세민들은 까다로운보증절차 때문에 지원서만 제출, 행운을 기대하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증조건의 비현실성으로 대구시는 96년부터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실적이 3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납세실적이 있기만 하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바꿨으나 이역시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영세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융자대상자 확대를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융자지원자 경쟁률이 10대1 이상임에도 95년 정부가 대구시에 배정했던 22억 여원의 전세자금이 융자대상자 부족으로 96년 15억여원, 생업자금 역시14억여원에서 11억6천여만원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융자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대출 보증제도를 대폭완화해 상환이 불가능한 융자금의 경우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는 대손보전기금제도 를 마련하거나 융자금 이상의 전세가입자 보증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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