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며 스피드광들을 족집게처럼 잡아내는 포토레이저(이동식 자동영상 속도측정기)가 오는 9월부터 전국에 등장하게 된다.
경찰청은 5일 순찰차 지붕에 속도측정기를 부착,주.야간 구분없이 과속차량을 적발해 차적까지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포토레이저 2백49대를 구입해 오는 9월부터 전국에 설치,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토레이저는 기존의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와 달리 최첨단 레이저기술을 이용한 디지털방식의자동영상 속도측정기로 최대 1천m거리에서 속도위반 차량을 포착해 현장에서 고밀도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밀도 사진은 위반차량의 속도 및 날짜,시간,차선,운전자 얼굴 등이 나오는 완벽한 증거자료가되기때문에 위반운전자는 경찰의 단속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또한 레이저빔으로 측정,레이더탐지기를 갖춘 운전자들까지 적발할 수 있으며 설치가격도 무인측정기가 대당 9천여만원인데 비해 포토레이저는 절반에 불과한 4천6백만원선이다.포토레이저는 이밖에 차량에서 떼어내 삼각대를 이용,상습적인 과속이 우려되는 지점에 설치할수도 있어 연간 1천7백만원의 인력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북 및 충남,경북 등 3개 지방경찰청 관내 5곳에서 이 장비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차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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