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공사피해

일부 버스및 보험회사들이 대구지하철 1호선 공사구간의 노면불량.자재방치등으로 수십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대구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ㄷ버스회사는 지난해 6월 달서구 상인동 성룡주유소앞 도로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변모씨(61.칠곡군 약목면)가 도로의 요철로 인해 척추를 크게 다치는등 지금까지 3명이 지하철공사장으로 인해 중상을 입자 대구시와 3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다음주쯤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또 국제화재보험은 95년 1월 상인동 영남고네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가던 권모씨(24.여)가 지하철공사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보행자 2명을 사망케하는 사고를 내 보험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한뒤 대구시장과 우신종합건설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이들 양회사는 피해자들이 보상금이 적다며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대구시와 시공업체의공사장관리및 감독소홀도 사고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들 회사외에 대구의 3~4개 버스회사가 대구시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버스공제조합 대구지부는 91년 지하철공사 착공후 버스에서 척추등을 다친 승객 54명에 대해 3억6천만원을 지급한뒤 지난해 7월 대구시에 1억8천만원의 구상금을 신청했으나시공회사와 협의하라 는 회신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朴炳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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