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가스 독점업체에 公正委,시정명령

도시가스 지역별 독점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대한도시가스(주)가 가스배관 수탁시공업체들에대해 특정 브랜드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천리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 19개 지역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오면서 지난해 4월 38개 가스배관공사 수탁시공업체들에대해 자사 제품인 파트너가스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제품의 판매실적을 올해수탁시공업체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대한도시가스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 10개 지역의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면서 가스보일러 수탁시공업체들에 대해 계열사인 (주)유공 브랜드의 가스보일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지난해 수탁시공업체 선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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