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붐을 타고 전국각지서 온천개발이 마구잡이로 이뤄져 심부(深部) 지하수 오염과 지하수맥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국내서 온천공을 시추중인 곳은 4백(대구지역 1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90여개소에서는 온천수발견신고를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온천공을 무차별 시추.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온천 시추(試錐)업자들은 기존 지하수맥이나 지질분포도 조사등 기초 자료수집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시추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시추업자들은 온천공을 5백~1천m 깊이로 뚫은 후 온천수가 용출되지 않으면 방치, 심부지하수 지역의 농약.폐수 등 독극물 오염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놓고 있다.
특히 현행 지하수법 은 지하수 시추공이 1일 30t이상 용출 규모일때 굴착.폐공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온천법 은 시추.탐사허가.실패시추공의 폐쇄등을 법제화 하지않아 시추업자들의 폐공방치를 늘리고 있다.
실제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중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약산온천과 온천수 부존량 조사를 끝낸가창면 대구온천측은 실패한 시추공을 관할 달성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폐공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온천법에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시 온천지구지정및 개발계획수립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땅밑 오염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온천 전문가들은 현재 섭씨 25도로 돼 있는 온천수 온도기준과 지하굴착심도 증온율(增溫率)을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개정법률을 보완, 지하수지역까지 마구 파헤치는 온천개발사업의 부작용을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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