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최대 12해리까지 확대키로 한 방침을 철회한 것은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한편 군사.안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당초 정부는 국제해양법 발효에 따라 현행 3해리인 대한해협의 영해를 최대 12해리까지 확대, 주권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 선박에 대한 단속권을 강화해 나가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영해 확대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사작전상 이 해역을 중요 요충으로 판단하고 있는미국과 러시아측이 줄기차게 代案제시를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우리측이 대한해협 영해 확대를 단행하고 일본측도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이 해역에는 公海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며 국제해양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확인해 줄것을 요구했다.
국제해양법 협약에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내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있는 통과통항권과 모든 나라의 선박에 대해 영해에서의 無害통항권을 규정하고 있다.대한 해협은 우리쪽으로 보면 거제도 앞바다에서 부산항에 이르는 지역으로 군사,안보상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등 일부부처에서는 영해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외무부측을 강하게 비난하며 당초 방침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주권범위를 확대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집중거론했다.
영해를 확대선언하고 국제법상 보장되는 통과통항과 무해통항을 인정해 줄 경우 논리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나 미국, 나아가 중국 군함이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는것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
그 경우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돼 우리의 영토 주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에 대해 영해 확대방침을 정했던 외무부측은 추후 일본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될 것이란 논리로 대응했다.
이 대책에는 영해 폭을 대략 10해리 정도로 양측이 늘리게 되면 현재 평균 23해리인 대한해협에서 미세하나마 公海를 설치할 수 있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종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것.
외무부는 또 이들 군함들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경우 해당국의 평화와 안정및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고 통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배회하거나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들의통과를 허용한다 는 해양법 규정을 들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사적으로 미묘한 사항을 억제할 수 있고 국제적 해양법 규정의 취지도 충분히 살릴 수있다는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대한해협의 폭이 일정치 않은데다 일본과의 협의 또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해양자원보다는 군사.안보적 측면이 강한 대한해협을 지나치게 경제적인 잣대로만 보는 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이 되풀이 제기되면서 외무부와 국방부 사이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초래됐던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결국 갑론을박끝에 대한해협의 안보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최종 판단에 의해 당초 영해 확대방침이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일본에 통보, 일본측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초의 영해 확대 선언 추진이 중대한 국가 안보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련국들의 반응도 제대로 예상하지 않고 지나치게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던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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