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이용제도 개선안 내용

"고객 비밀번호 확인제 도입"

정부는 신용카드 사고나 범죄를 막기 위해 카드 거래시 고객의 비밀번호 확인제와 가맹점의 상호가 표시된 전용전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을 구축, 불량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6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연간 카드거래금액의 1.5%를 넘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카드의 신규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신용카드 이용질서의 선진화 방안 을 발표, 위.변조 또는 도난.분실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카드회사는 가맹점의 거래 승인 요청시 반드시 고객의 비밀번호를 확인토록 하고 우선 카드조회기 등 여건이 갖춰져 있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표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상호가 찍힌 전용전표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말까지 신용카드업협회내에 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 을 구축, 여기서 드러난 불법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한편 오는 11월부터는 카드회사별로 불법 가맹점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정보망에 반드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재경원은 오는 7월부터 신규 가맹점 명단을 매월 2회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폐업 신고후에도 가맹점 계약을 계속 유지,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폐업자 정보를 신용카드업협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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