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정부조달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중 건당 1억5천만원(13만SDR)을 초과하는 구매는 무조건 국제입찰에 부쳐지게 돼 그간 공공구매때 각종 보호를 받아왔던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재정경제원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은 정부기관의 발주금액이 물품 1건당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천재지변과 국방 목적수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기관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위탁,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여러 정부기관이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조달청에 물품구매를 위탁할 경우상당수 물품의 구매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 당연히 국제입찰에 부쳐지게 돼 그만큼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그동안 공공구매에서 각종 혜택을 받아왔던 중소기업은 상당한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발주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들과 계약할 수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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