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課稅공백,憲裁가 풀어야

헌법재판소가 舊양도소득세법중 기준시가에 대한 헌법不合致 결정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허점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바람에 양도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등 과세공백이라는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 그 후유증이 심각해질 양상이다.

이같은 사태는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결정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결양상을 빚고 있는 과정에 불거져 더욱 미묘한 돌출사안으로 작용,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문제의 발단은 최근 서울고법이 지난 78년에 취득했다가 87년에 양도한 땅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데서였다.이 판결의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95년11월 舊양도소득세법 60조 기준시가 조항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을 기준地價 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및 포괄위임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덧붙여 이미세금을 낸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향후 양도소득세 부과는 94년에 개정된 신법의 기준지가 조항을 적용토록 결정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앞의 판결내용처럼 90년8월이전에 이미 매각한 경우는 과세기준인 기준지가에 관한 법조항이 90년9월에 처음 마련돼 실질적으로 과세기준이 없는 일종의 공백 이므로당연히 세금이 부과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된다. 두번째 문제는 90년8월이전에 취득한 땅을 그이후에 매각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양도가액은 90년9월의 법조항에 따르면 되겠으나 취득가격에 대한 기준지가를 산정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90년9월에 마련된 기준지가를 취득시점에 소급적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실질적으로 그렇게 과세를 하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조세는 행위시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90년8월이전의 취득가격을 90년9월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낳아 이 또한 위헌과세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따라서 90년9월이후에 매각한 경우도 취득가격에 대한 소급적용을 이유로 납세 불복사태와 함께무더기 소송제기가 예상돼 그 후유증이 심각한 양상을 빚을 전망이다.

결국 이같은 과세공백 과 납세거부 소송사태의 유발은 헌법재판소가 관계 법조항의 유기성을 따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또 이는 현실감각 부조화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너무 법리에만얽매인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법의 엄격성과 형평성등을 감안, 꼬인 매듭 은 이를 맨 헌법재판소가 슬기롭게 풀지 않고선 별다른 도리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