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시제도를 강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을 고쳐 벌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관련임원해임이나 유상증자 또는 회사채발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방침이다.
정부는 기업 공시제도가 기존의 기업활동 위주에서 대주주와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 내역도 포함하도록 강화될 경우 대주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권거래소나 증권감독원 등에 기업공시를 전문적으로감시하는 부서를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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