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가보위특별조치령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이 법에의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자(피수용인 또는 상속인)의 재산권리를 보장하기위해 국보위특조령에 의해 처리된 토지 정리에 관한 특례법안 을 입법예고했다.
특례법안은 국보위특조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이나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매수가를 국가가 수용한 당시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연5푼의 이자를가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또 증권 상환 종료 5년이 경과한 후 수용토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될 경우 국가는 매각 당시 시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환매권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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