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2백여명이 무더기로 형사조치를 받게 됐다.대구지검 수사과는 29일 석모씨(34.대구시 북구 칠성동)등 대구지역 차량소유자 2백여명을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책임보험미가입 차주들이 교통사고를 낸후 국가보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빈발, 이를 근절키 위한 것이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의 교통사고가 매년 8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당 2백만원씩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가가 이들 차량에 대한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 사고 차주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
검찰은 앞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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