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먹는샘물(생수) 업체의 영업이 1일부터 전면금지된다.환경부는 1일 진로, 풀무원, 스파클 등 기존 허가업체 15곳과 옥수음료, 옥천음료, 북청음료 등 신생 허가업체 11곳 등 모두 26개소를 제외한 생수의 제조,판매,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검찰과 시.도, 지방환경청 합동으로 무허생수업체의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상표가 없거나 제조회사 확인이 어려운 용기를 이용, 계곡물이나지하수 등을 퍼담아 가정 및 유흥업소 등에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불량생수 유통을 막기 위해 생수용기 뚜껑에 흰색 바탕에 파랑색 글씨로 본제품은 한국샘물협회 회원사의 제품입니다 라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고 불량생수신고센터 전화번호〈02)564-3844, 568-3844〉를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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