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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 3천여건 改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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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정부는 경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3천3백여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말까지 검토중인 해외증권발행 자격제한이나 수도권 입지규제등 6백여건의과제에 대해 규제완화 작업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에 걸쳐 경제부처의 27종 규제업무중 경제활동과 관련이 큰 인가.허가.신고.특허.면허.등록.승인등 7종의 2천7백여건에 대한 투명성제고 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7일 오후 단장인 具本英경제수석비서관 주재로 재정경제원등 10개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행정 투명성제고작업 지침을 시달했다.

이날 시달된 지침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적절한 성실하게 수행할수 있는 자질여부 등의 불투명한용어는 구체화하거나 관련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정비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사례를 막고 △지방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을 시행세칙에서 미리 정해 위임하며 △허가.인가.면허.신고.지정.등록.확인등 행정규제와 관련한 20여종의 다양한 용어를 법적성격및 효과에 따라 10여개로 단순화내지 유형화하도록 했다.

〈吳起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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