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의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장애인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군복무자 우대에 준하는 총점 대비 3%내지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전체정원의 2%)을 5급특별승진 시험까지 확대하고 정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 업무평가시 장애인 고용률을 적극반영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