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公平稅政 구현되게 해야

7월까지 정부案 확정을 목표로 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발전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장단기 과제들은 원칙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보완, 소득계층간의 조세형평성과 공정성, 환경보호를 위한 조세수단의 동원, 불합리한 稅制의정비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소유주가 자손에게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 경영권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등 富의대물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세의 세부담은 경감하되 사업소득세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자연파괴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1개나 되는 稅目도 15개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지적돼온 것을 실행에 옮기는 셈이다.

그러나 원칙적 방향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하는 것은 稅制정비와稅政의 실제에서 당초의도가 크게 換骨奪胎하는 경우가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복지,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에 이전보다 더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달하기 위한 稅收확보책이 무리한 국민擔稅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그동안 근로소득세가 다른 소득세목보다 과다했고 금융소득이나 상속소득, 토지관련 부동산소득,증권거래등에 따른 자본소득자들이 세부담에서 불공정하게 상대적 혜택을 보았음은 부인할수 없다. 그것은 가진 계층의 稅政에 대한 영향력이 큰것과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경영권에 대한 稅負擔문제와 稅目의 통폐합문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진 계층의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주목되며 어떤 경우라도 衡平稅政이 구현되도록 실천적 성과를 거둘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와 아울러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못잖게 중요한 것은 무리한 稅負擔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해 국민擔稅率이 20.7%%였던 것이 97년에 22~23%%로 높아지고 그것이 2020년엔 25.3%%로 오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너무 무리한 세부담이다. 우선 2년사이에 국민담세율이 1.3%%~3.3%%포인트나높아진다는 것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다. 여기엔 국민의 담세고통과 조세저항이 따를 우려가 높은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조세부담률이 20~24%%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무리한 목표인 것이다.

지하경제가 한해 26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탈루세액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무리한 담세율높이기보다 공평과세에 치중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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