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 변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0일 뉴질랜드 정부측의 강제출국조치로 입국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崔乘震 前행정관(52)을 공문서 변조및 동행사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검찰은 崔씨를 상대로 △ 문서변조의 구체적인 경위 △당시 민주당 權魯甲의원이 전문변조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또는 변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외무부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2통의 편지와 조작된 문서를 趙昇衡 헌재재판관등을통해 權의원에게 전달한 경위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崔씨는 검찰에서 전문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崔씨의 부인 吳모씨(41)와 權의원을 소환조사하는등 고소인및참고인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崔씨가 외무부의 지자제 운용현황파악 전문을 지자제 선거 연기관련 참고자료 파악 이란 내용의 전문으로 변조한뒤 당시 민주당측에 넘겨 언론에 폭로케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崔씨가 전문을 변조하고 이를 당시 민주당측에 제보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빠르면 이날 오후중 崔씨에 대해 공문서변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崔씨를 상대로 변조경위및 공모자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며 신병처리문제는 곧 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당시 뉴질랜드 대사 李東翊씨(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등 외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지자제 운용현황 전문 원본의 내용과 수신경위등을 조사중이며 崔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權의원이 전문변조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등을 캐기 위해 權의원을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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