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을강화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과 담보 등을 아예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분율이 1%%만 되면 대표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2%%이상이면 이사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총회의 소집을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 등이 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없도록 기업이 감사를 선임할 때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경원과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4개 부처와 학계, 언론계, 업계 및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의 기업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정부는 회사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간의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 제공과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등은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 담보 제공 등은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도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분율이 1~2%%만 되면 가능하도록 하되, 1%%이상은 △
대표소송 △불법행위 중단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부실감사에 대한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제기 권한을, 2%%이상은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 제기 △주총 소집 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내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의 선임에 대주주 및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관리위원회의 회계감사 지정 기준을 현행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1.5배인 회사 △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이상인 회사에서 부채비율은 동종업계의 1.3배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0%%로 각각 낮춘다는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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